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제29조)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30조)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군공무원을 추가한 것2)2) 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21의2. (생 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 33.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 11.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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