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해석례 전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동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출을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선거방식이 가장 유사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실시·관리 등 선거 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선거관리경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선출에 필요한 경비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규칙」 제62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전행정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