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해석례 전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구분란(10)에 따르면, 27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용도구분란(아) 및 (너)에 따르면,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3만 3천㎡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인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단일용도의 시설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면적 또는 부지연면적 합계를 각 시설물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수치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복 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통상 골프장과 동반하여 설치되는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건물인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은 일반인의 숙박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골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그 이용객이 비록 골프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이 골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의 클럽하우수와 콘도미니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 시설 안에서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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