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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2)2) 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 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방송법」 제38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소지한 수상기는 이미 등록했으므로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을 갈음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추가로 소지한 수상기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비로소 「방송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등록한 수상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가 됩니다. 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추가로 수상기를 설치하고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상기는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이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에서 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추징금은 수상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탈하게 된 수신료를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추징금의 금액을 1년분의 수신료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수상기의 소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3)3) 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03 해석례 참조 인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수상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방송법」에서는 수상기의 등록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등록변경신고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등록변경신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등록변경신고)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를 등록한 자(이하 "수상기등록자"라 한다)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의 변경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기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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