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와 ○○○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4,24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와 ○○○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4,24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9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하여 합계 금938,7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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