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 ○○○, (주)○○종합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904,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금512,960원을, 피신청인 ○○○은 금3,077,780원을 신청인에게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 ○○○, (주)○○종합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904,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금512,960원을, 피신청인 ○○○은 금3,077,780원을 신청인에게 각각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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