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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별지’의 '가’ 내역과 같이 금610,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신청인 ○○○과 ○○○에게 '별지’의 '다’ 내역과 같이 금7,596,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신청인 ○○○ 등 7명에게 '별지’의 '가’ 내역과 같이 금610,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관련,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신청인 ○○○과 ○○○에게 '별지’의 '다’ 내역과 같이 금7,596,4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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