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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1) 중앙환조 17-3-128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 등 397명에게 금154,771,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0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유○○ 등 39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중앙환조 17-3-129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등 151명에게 금60,992,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이○○ 등 14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이○○ 등 14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중앙환조 17-3-128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 등 397명에게 금154,771,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0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유○○ 등 39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중앙환조 17-3-129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등 151명에게 금60,992,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이○○ 등 14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이○○ 등 14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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