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시와 ○○도시공사는 분쟁지역 도로인 ○○로 구간에 '○○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18.11.)’에 제시된 저소음 포장재 시공을 실시하고, 기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야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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