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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00명에게 금224,254,2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124명 에게 금 150,689,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6,021,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00명에게 금224,254,27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124명 에게 금 150,689,3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16,021,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3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30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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