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