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 철거공사 • 피신청인 ○○시와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축공사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피신청인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 철거공사 • 피신청인 ○○시와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07,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축공사 • 피신청인 ○○시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1,013,0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 피신청인 ○○시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2,078,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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