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74명에게 금114,182,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세대에게 금7,570,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8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74명에게 금114,182,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세대에게 금7,570,5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8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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