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북 ○○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10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503,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건설은 신청인 ○○○ 등 11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455,4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2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10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503,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건설은 신청인 ○○○ 등 11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455,4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2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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