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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광주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건물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49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332,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4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49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332,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4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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