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광주 ○○구 도로교량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석례 전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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