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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대구 ○○구 건물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7,077,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명에게 금9,598,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7,077,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명에게 금9,598,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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