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9명에게 금54,26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89명에게 금54,263,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디앤씨 유한책임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25,771,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5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7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