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부산 ○○구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09명에게 합계금 114,628,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8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00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009명에게 합계금 114,628,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8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00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