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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건강,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테크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271,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건설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테크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271,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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