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해석례 전문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연료공급시설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