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시야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7명에게 금730,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7명에게 금730,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 ○○엔지니어링(주)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8명에게 금3,429,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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