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1,480,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 1,479,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 1,480,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 1,479,3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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