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25,84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25,84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