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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다가구주택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전원에게 합계 금2,557,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전원에게 합계 금2,557,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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