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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도로차량 소음, 매연으로 인한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03,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주간 및 야간 소음도가 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 미만이 되도록 저소음 포장재 추가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1,203,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주간 및 야간 소음도가 기준〔주간 70dB(A), 야간 65dB(A)〕 미만이 되도록 저소음 포장재 추가 시공 등 도로교통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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