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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 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88,605,950원을,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공영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5%인 금 28,282,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 하여 신청인들에게 금 188,605,950원을,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공영은 부진정연대하여 그 중 15%인 금 28,282,9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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