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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앤씨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15명에게 합계 금72,402,1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1명에게 합계 금5,499,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앤씨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15명에게 합계 금72,402,1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1명에게 합계 금5,499,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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