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4명에게 합계 금97,6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4명에게 합계 금97,6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과 ○○지역주택조합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56명에게 합계 금96,977,0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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