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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 피신청인 ○○○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869,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869,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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