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6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6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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