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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철거 및 재건축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산업(주)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0명에게 10,274,5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산업(주)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0명에게 10,274,5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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