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은 <별지 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명 에게 금 34,9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탁과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7명에게 금 7,307,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별지 4>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1명에게 금 17,025,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자산신탁과 주식회사 ○○건설은 공동하여 <별지 5>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92명에게 금 10,034,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1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