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전남 ○○시 도로교량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1,594,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1,594,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