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전북 ○○군 도로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가축,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개발청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 2,671,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개발청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합계 금 2,671,9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7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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