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전북 ○○시 광장, 주차장 공사장 소음,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977,7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977,7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