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충남 ○○군 하천정비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 금 5,428,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 금 5,428,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