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충남 ○○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해양 어업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 등 75명에게 별지와 같이 합계 금 187,590,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 ○○○ 등 75명에게 별지와 같이 합계 금 187,590,8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