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해석례 전문
○ 「지적법 제40조」·「제44조」·「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55조」 등에 규정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그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첫째,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회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확정되고, 둘째,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이지 지적측량 시에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징계의결여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 셋째,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법 제45조」에서,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각각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지적측량적부 심사절차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 목적, 심의·의결 대상 및 절차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이유 중에 지적기술자의 잘못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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