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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해석례 전문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 비상구조선, 구명튜브, 통신장비,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는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주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그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달리 법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참조), 수상레저기구를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요금을 해양레포츠스쿨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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