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례 전문
○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서는 2002. 1. 26.자로 신설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2002. 10. 1.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0. 1. 28. 개정되어 같은해 10. 1.자로 시행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을 이미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참전군인등으로서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미 종전의 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다시 규정한 것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전유공자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또한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 안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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