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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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