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서 지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공통시설 및 장비로서 실험실, 실험기기, 보관시설, 세차시설, 계량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되, 주차장과 수집·운반차량은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비고 제4호에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장 부지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보관시설, 주차장 또는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차시설을 임차하는 것도 세차시설용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폐기 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차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의 대수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10대 미만인 경우) 또는 30제곱미터 이상(10대 이상인 경우)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처리장소까지 수집·운반한 차량은 처리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한 뒤 그 차량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세차시설에서 세차하여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거나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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