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에는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만,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이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신청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어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반드시 귀속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제1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제2호)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비(實費)에 해당하므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을 부담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는 정보제공전문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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