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해석례 전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운영자산을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과「한국철도공사법」제4조에서는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청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그 명의로는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호에서의 취득은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국유의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이 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주체를 철도청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가로 규정한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는 동 처리계획에 따라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는 운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 이건 질의와 관련된 국유특허권은 레일마모측정기, 차륜마모측정게이지 등과 같이 철도청직원이 철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발명한 내용으로 철도청장이「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승계청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철도청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이어서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수립된 철도자산처리계획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운영시설과 직접 관련된 토지 및 업무용건물 또는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국유특허권은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 한편「발명진흥법」 제8조제4항에서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권한을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관계업무의 특수성과 전문 성을 고려하여 특허심사·특허등록 등의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철도청이 위 국유특허권을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취득이 금지된다거나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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