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 부칙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 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는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기속되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라도 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 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고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될 종전의 규정은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정 상표법 시행 전 또는 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을 받은 구 상표법 제7조제3항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개정 상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된 제7조제1항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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