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해석례 전문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그 시설의 경비·보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소유자라 함은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용수익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도록 하면서, 국가 소유로 된 항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의 무상사용자는 항만공사를 시행한 뒤 총사업비의 범위 안 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항만에 대한 비관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항만시설 운영자 및 관리청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를 항만시설의 사용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 항만시설 무상사용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관리청의 개념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자, 항만시설의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항만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부과한 자로서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항만법」상 항만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항만시설의 운영자,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를 지정항만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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