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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ㆍ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는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소유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규정에서 실제 이용 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 ○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정되어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의 입법취지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등록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된 점을 고려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는 해당 기구가 실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사하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시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당 기구의 실제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등록 시 가입하였던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를 보면, 등록 이후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어 왔 던 수상레저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위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소유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입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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