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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1)1)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 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 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3)3)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 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 8.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 · 항만 배후부지 ※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 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③ㆍ④ (생 략) 4.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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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