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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영에서는 ‘여행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1)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참조 인바, 같은 영에서는 여비의 정산(제8조의2제2항 본문) 및 여비의 추가 지급 신청(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각각 “여행을 마친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여비의 구분 계산(제7조) 및 사망 시 여비의 지급(제26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여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을 마친 날”과 “여행 중”은 각각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기간의 종료일 또는 여행을 하는 도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은 “여행을 마친 날”이나 “여행 중”인 날에 대응하여 해당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각각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도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같은 영 시행 이후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을 발령받아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Ⅰ 제4호가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Ⅰ 제4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인사발령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기간을 단위’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는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에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를 준용하여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서는 일비·식비는 각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제3항·제5항)하고,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비·식비 및 숙박비는 여행일수 또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행 중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 이후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 이후의 여행 기간(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령이 변경된 날’인 같은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부칙 제2조를 두어 별표 2의 개정규정을 같은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제7조제1항 본문과는 달리 별표 2의 개정규정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여행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생 략) 공무원 여비 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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